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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640

경상남도조례시행 2016-10-13공포 2016-10-13공포번호 4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