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