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통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통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축산물 안전관리”란 도민이 축산물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관리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중대한 축산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 축산물 안전관리 관계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3.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
4. 축산물 안전관리 관계 단체 대표
5. 그 밖에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④ 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의견 등을 진술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도민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