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ㆍ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ㆍ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기본법」 제16조의 소방활동,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및 제17조의 소방교육ㆍ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장례지원의 대상이 된다.
1.「소방공무원법」에 따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2.「의무소방대설치법」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병역법」제5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
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의 종류로 구분한다.
1. 경상남도장(葬)
2. 소방서장(葬)
3. 가족장(葬)
②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 장례의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장례식의 종류 중 경상남도장은 도지사가, 소방서장은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① 장례식의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으로 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2. 장례절차 진행(발인제, 영결식 및 안장식 포함)
3. 운구계획
4. 그 밖에 장례식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③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문객의 식사 비용
2. 노제(路祭) 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례비용의 한도ㆍ지원범위ㆍ지원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