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용인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갖게 하는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용인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갖게 하는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세계시민으로서 또는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사고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강요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⑥ 민주시민교육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 이상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정치 제도 및 지방자치분권과 정치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자율학습이나 참여학습을 비롯하여 교육, 강연, 학술대회, 축제, 박람회, 전시회, 경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영역 전반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통ㆍ리장, 주민자치위원 등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선정 및 지원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4. 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민주시민교육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
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가
다.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주시민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