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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630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6-10-12공포 2016-10-12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중ㆍ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ㆍ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퇴직 및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용인시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퇴직자와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 맞춤형 고용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ㆍ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중ㆍ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중ㆍ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중ㆍ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중ㆍ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ㆍ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ㆍ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ㆍ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ㆍ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