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6〉
이 규칙은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6〉
구청장은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조례 제3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① 용인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추천된 성실납세자 등 중에서 선정심사기준표에 따라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상대상자 명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한다.〈개정 2019. 3. 6〉
②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지방세 규모와 대상자수를 고려하여 선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④ 삭제〈2019. 3. 6〉
⑤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등이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인증서(별지 제4호서식), 인증패(별지 제4호의2서식), 현판(별지 제4호의3서식) 등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성실납세자증(별지 제5호의2서식)을 발급하고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6〉
③ 시장은 성실납세자증을 발급하되 개인 및 단체는 1매, 법인은 3매 이내로 제한하여 발급한다.〈개정 2019.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