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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식품위생영업 관련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9627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19-09-10공포 2019-09-10공포번호 13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업종별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라 위임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1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하려는 경우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3. 보은군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대규모 스포츠 행사장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②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③ 식품접객업의 영업 종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으로 한정하며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1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6. 보은군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대규모 스포츠 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

시설기준

식품위생업소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 업종별 시설기준과 같다.

제5조

영업의 신고 등

①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전통시장의 상인회 등 단체나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에 협약한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을 할 때도 이와 같다.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③ 식품위생업소의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