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체험장 내 목재문화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6〉
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목공예체험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ㆍ인터넷으로 예약하거나 신청의 내용을 구술하는 것으로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체험권 발급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체험료 납부에 따른 영수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목공예프로그램의 종류 2. 목공예프로그램의 수량 〔본조신설 2021. 11. 15〕
① 체험장 관리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당일 징수한 체험료를 다음 날 업무 마감 전까지 지정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2. 7. 18〉
체험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삭제〈2021. 11. 15〉
2. 삭제〈2021. 11. 15〉
3.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