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해시 안전도시 조례자치법규 216962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8-12-14공포 2018-12-14공포번호 1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민의 안전증진과 도시의 안전문화를 형성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ㆍ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ㆍ정신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ㆍ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 사업”이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동해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내ㆍ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도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범위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 각 실무 부서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ㆍ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사업의 지원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 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의뢰
5. 국내ㆍ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4. 안전관련 조사, 연구
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해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14.>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전략사업단장,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12.14.>
1.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안전도시 사업추진 관련기관ㆍ단체의 장
3.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계 및 관계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무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동해시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장은 시의 안전도시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8.12.14.>
③ 위원장을 제외한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안전도시 사업 관련 추진 부서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⑥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8.12.14.>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