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도시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도시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봉사단체”란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지도, 교통안전캠페인 등 교통안전에 관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조치를 할 수 있다.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구미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ㆍ고령운전자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 활동을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대규모 행사나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교통 캠페인
2.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지도 및 캠페인
3.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 활동 등
시장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1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7.10>]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