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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용마루길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6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용면에 위치한 용마루길(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입장료 징수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시설의 구체적인 위치와 구역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유료입장객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정액권”이란 시설을 자주 찾는 이용객들에게 입장료를 일정금액이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하고 이용횟수에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6개월,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입장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19.]

제4조

입장료의 징수

① 시설의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③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여 발행하고, 정액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카드로 발행한다.

제5조

입장시간

시설의 입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 ~ 익년 2월) : 09:00 ~ 17:00

제6조

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하는 사람
2.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4.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해 출입하는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방문하는 사람
6. 담양군에 소재한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
7.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및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8. 미취학 영ㆍ유아 및 노인
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7.「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8. 담양군민(주민등록지가 관내인 사람)과 명예 군민으로 지정된 사람
1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0.「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유효함)을 소지한 사람
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6.8.10.>
22.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11.19.]

제7조

입장제한 및 퇴장

① 군수는 시설의 보호와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장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입장을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입장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휴양시설 또는 산림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군수는 입장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입장객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사회정서 및 미풍양속에 위해되는 행위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4. 각종 상행위
5. 동ㆍ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채취 등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

변상조치

① 군수는 입장자가 시설 및 산림과 호수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담양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세입ㆍ세출 관리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는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된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입장료 징수를 위한 인건비 등 제반경비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확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관리대상

① 시설관리 및 운영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용마루길
2. 매표소 및 관광안내소, 기타 편의시설 등
② 시설은 군에서 운영ㆍ관리한다. 단,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관리 비용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시설물의 관리

① 수탁인은 위탁받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인은 시설물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훼손 등은 제외한다.

제13조

수탁인의 준수사항

수탁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장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주위환경의 청결유지
2. 물품판매 및 대여시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14조

계약해지

① 군수는 수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영업정지,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할 때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때
3.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할 때
4.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하여 시설 등을 당초 수탁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5. 이 조례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수탁인은 시설 등을 군수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ㆍ수탁계약의 해지의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ㆍ관리비용으로 보조받은 금액은 이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