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동사업형태의 지원 또는 가구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마을 이장이 주민의견 수렴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지원 사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이고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괄표 및 사업신청 세부내역(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
② 군수는 제1항의 주민지원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① 공동 지원사업이 확정된 마을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ㆍ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ㆍ검토하여 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동 지원사업 기금을 교부받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마을 이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내용
3. 사업비의 증ㆍ감
4. 사업장소ㆍ사업기간ㆍ사업시행자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 변경승인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된 사업계획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을 붙여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 지원사업을 완료한 마을회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사업 정산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2. 지출 증빙서류
① 군수는 가구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하동군과 협약한 제휴 금융사의 주민지원전용카드(이하 “전용카드”라 한다) 연계계좌를 통해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구별 지원사업 대상자는 발급받은 전용카드의 잔액 한도에서 사업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용카드 사용가능 업종 및 사용제한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③ 가구별 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용제한 업종의 사용이 의심되는 항목에 대하여 군수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용카드의 사용기한은 카드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집행잔액은 일괄 환수한다.
⑤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전용카드 사용가능 업종에 한정하여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가구별 지원사업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휴 금융사에서 구축한 전용카드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대상자 등록 등 집행 관리를 하여야 하며 전용카드 발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한다.
1. 자동이체 및 한도대출의 모계좌 등록
2. ATM입지급거래, 인터넷뱅킹ㆍ텔레뱅킹ㆍ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3. 양도 및 양수
4. 명의변경. 단, 상속 및 개명에 의한 경우는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5. 계좌의 변경과 해지
6.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7. 이자의 발생
② 가구별 지원사업은 전용카드관리시스템의 사용실적으로 사업비 정산을 갈음한다.
군수는 기금을 교부받은 마을회 또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3. 지원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5.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