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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9609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1-07-01공포 2021-06-28공포번호 21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수원시 마이스 산업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원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전문기관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과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2) (개정 2021.06.28)
② 시장은 수탁자로 선정된 전문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선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위·수탁 계약의 체결

센터의 수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ㆍ수탁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운영에 관한 규정

(조제목 개정 2020.01.02) 수탁자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전시장 운영 규정 2. 회의실 운영 규정 3. 부대ㆍ편익시설 운영 규정 4. 전시장 및 회의실 대관 계획 및 배정기준 5. 그 밖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원상회복 등

① 수탁자는 계약의 취소나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반환하고,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예산자료 등 센터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시에 인계ㆍ인수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전시장, 회의실, 광장 및 야외전시장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시장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2. 회의실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3. 광 장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전시장, 회의실, 광장 및 야외전시장 등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시장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2. 회의실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3. 광 장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센터 사용허가 및 변경 허가(불가) 통보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 사용 관리비

(조제목 개정 2020.01.02) 시장은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 외에 조례 별표 1에 따라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의 관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2)

제8조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시장은 기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제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 및 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료의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할인·할증 등

(조제목 개정 2020.01.02)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전시장 사용료) 및 별표 2(회의실 사용료)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다. (개정 2020.01.0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할인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료 할인신청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2)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사용료 할인 결정 후 할인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2)

제10조

전시장 배정 기준 및 공모제 시행

① 전시장 대관배정은 정기대관배정과 수시대관배정으로 구분하며, 정기대관배정은 매년 1회 실시하고, 수시대관배정은 정기대관배정 후 발생하는 대관배정가능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정한다.
②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대관배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행사규모, 개최실적, 지역업체육성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업체에 대하여 배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할 경우 시장과 협의를 거쳐 공고문에 심사기준별 배점표 등을 표기하여 공고한다.

제11조

각종서식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서식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각종 서식을 준용ㆍ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