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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9608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4-08-13공포 2024-08-13공포번호 22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필요한 특례를 규정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 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적용한다.
1.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
2.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 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적용한다.
1.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2.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 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5조

시설기준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

영업자의 책무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종료 후 발생한 폐기물의 정리 및 청결관리
2. 소음ㆍ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개선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제7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 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 등으로 다수인에게 위해를 주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