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일자리 창출” 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및 일자리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
2.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3. 직업알선 및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업 소개 및 탐방 등 기업 정보 제공
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2. 15.>
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5조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1. 2. 15.><개정 2025.3.12.>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개정 2021. 2. 15.>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거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제5조와 관련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여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게 취ㆍ창업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자리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5. 15.>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 5. 15.>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급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협약내용에 위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신설2018.5.15., 개정 2021.2.15.)
<개정 2021. 2. 15.>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