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하는 영업자의 권익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하는 영업자의 권익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7.8.>
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 가공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3. “식품소분업”이란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을 말한다.
4.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삭제 <2020.7.8.>
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6.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7. 삭제 <2020.7.8.>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20.7.8.>
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 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 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ㆍ행사장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다.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 시장이 고시하는 중앙상권활성화 구역
3. 식품소분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농ㆍ수 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라. 건설현장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3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8.>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제3조제2호가목 : 별표 2.
나. 제3조제2호나목ㆍ다목 : 별표 3.
3.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 : 별표 4.
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5.
[제목개정 2020.7.8.]
① 제3조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와 영업자간에 협약한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그 밖에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 등에 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전문개정 2020.7.8.]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및 별표 6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
[본조신설 2020.7.8.]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7.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단체, 법인, 개인 등이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진주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식품위생업소. 단, 제3조제1호, 제3조제4호다목, 제3조제4호라목은 제외한다.
4.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7.8.]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0.7.8.>]
시장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승인 기간 동안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0.7.8.>
[제6조에서 이동 <2020.7.8.>]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