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및「아동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및「아동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아동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육아용품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하게 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 자료”란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이하 “장난감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회원에게 대여하는 장난감ㆍ육아용품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도서관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① 장난감 도서관 명칭은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이라 한다.
② 장난감 도서관은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설치 장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군수는 이용률의 저조 등으로 더 이상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장난감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ㆍ육아용품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ㆍ관리ㆍ대여 등
2.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아동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①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등록 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12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이거나, 진안군에 소재하는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아동관련 법인ㆍ단체로 한다. <조례 제2284호 2017.6.30., 2023.06.30.>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 도서관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한 자료를 파손ㆍ분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자
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전대(轉貸)한 자
3. 그 밖에 장난감 도서관의 질서유지와 장난감 도서관 이용객의 안전등을 위해 이용의 제한이 필요한 자
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원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탈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이용하지 않은 날 수대로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회원은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연회비로 사용할 수 있다.<다른조례의 개정 2021. 12. 15.>
군수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조례 제2284호 2017.6.3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3. 부모 또는 아동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가정
5.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개정 2023.12.12.>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가정<조례 제2284호 2017.6.30.>
7.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다른 조례 제2433호, 2019.7.1.>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아동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및 육아용품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장난감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소속 직원을 배치하여 장난감 도서관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난감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난감 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및 비용
3. 위탁 기간
4.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5. 계약 위반 시 책임
6. 그 밖에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군수는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난감 도서관 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 위반 등 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용률 저조 등으로 더 이상 위탁운영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군수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자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