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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59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내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르신”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군민을 말한다. <개정 2023.06.30.>
2.“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군에서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3.“버스이용요금”이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이 관내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이하“버스”라 한다) 탑승에 따라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각 주소지 읍ㆍ면에 교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어르신을 말한다.

제4조

지원 및 이용방법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교통카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통카드 최초 발급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수수료를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 재발급 수수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교통카드의 이용횟수는 주3회(왕복)으로 제한 한다

제5조

이용요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어르신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이하 “운수업체”라 한다)는 어르신 버스이용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버스를 이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역을 확인하고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구 내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청구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중단

군수는 교통카드 발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카드 사용을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카드의 부정사용 등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교통카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게 하고,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 및 보고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보고

읍ㆍ면장(민원담당)은 지원대상자가 전입, 전출,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