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이하 “장난감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장소는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66(진안군 홍삼한방센터 2층)에 둔다. <개정 2020.9.15.>
① 장난감 도서관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09시에서 18시까지로 한다.<개정 2016.12.30., 2020.9.15.>
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이용시간에서 제외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장난감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5.>
1. 매주 월요일, 일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장난감 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장난감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회원가입신청서와 신분증 및 연회비 면제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난감 도서관 운영자는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③ 장난감 도서관 운영자는 회원 등록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장난감 및 육아용품을 1회당 자녀의 수만큼 대여 받고, 1점을 추가 대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아동관련 법인ㆍ단체는 1회당 5점까지 대여 받을 수 있다. <규칙 제1181호 2017.6.30.>
② 회원은 장난감 및 육아용품을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여 받을 수 있고, 한 차례 14일 이내에서 그 대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규칙 제1181호 2017.6.30.>
③ 회원 선호도가 높은 대여 물품은 반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④ 대여물품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점당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 그 연체 기간만큼 대여를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