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9.10.10.]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0.10.]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다.[신설 2019.10.10.]
①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9.10.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0.10.]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개정 2019.10.10., 2025.5.8.]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개정 2019.10.10.]
3.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4. <삭제 2019.10.10.>
③ <삭제 2019.10.10.>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10.]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공동계약 참여 시 우대
4. 그 밖에 시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② 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여성기업이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사업
3.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4.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10.10.]
시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10.]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0.10.]
①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자문
2.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안건 중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기업유치ㆍ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26. >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여성기업인 대표
3.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0.1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9.10.1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10.10.]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19.10.1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0.10.]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조문번호 개정 2019.10.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번호 개정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