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백 년에 걸쳐 조성된 광릉숲 가치의 중요성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의 의미를 기리기 위하여 개최되는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의 육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백 년에 걸쳐 조성된 광릉숲 가치의 중요성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의 의미를 기리기 위하여 개최되는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의 육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릉숲 축제는 매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일대 광릉숲 일원에서 개최하며, 행사시기는 광릉숲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광릉숲 축제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의 가치와 의미를 기리는 숲길 체험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릉숲 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광릉숲 축제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광릉숲 축제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릉숲 축제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문화교육국장, 교통국장, 진접읍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 7. 16.>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남양주시 지역주민 대표
3. 광릉숲과 관련한 국립수목원, 국가유산청, 산림기술경영연구소, 봉선사 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4.7.4.>
4. 문화예술, 관광, 축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광릉숲 축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릉숲 축제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가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광릉숲 축제의 기획, 프로그램 발굴,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2. 광릉숲 축제 행사 먹거리 발굴
3. 광릉숲 축제 행사 프로그램의 홍보
4. 광릉숲 축제 행사장 내ㆍ외 질서유지 및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차 없는 거리 축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남양주시 공무원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광릉숲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릉숲 축제 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은 해당 연도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5.10.1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릉숲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