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개정 2024.7.4.>
4. 시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7.4.>
1. 독서문화 진흥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 및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독서 연계 문해력 강화를 위한 사업<신설 2024.7.4.>
4. 시민과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강의 등 독서문화 운동 전개<개정 2024.7.4.>
5.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개정 2024.7.4.>
6.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개정 2024.7.4.>
7.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개정 2024.7.4.>
8.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7.4.>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시상금 또는 상품권ㆍ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4.7.4.>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 그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기간 전에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4.7.4.>
시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4.]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②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