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자치법규 2169580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06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각급 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 등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사업
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학교운동부지도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배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ㆍ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별로 각각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체육교육담당 장학관과 장학사가 되고, 위촉위원은 학교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교육장이 각각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담당 장학사가 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체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