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성, 창의성 및 사회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통합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성, 창의성 및 사회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통합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놀이통합교육은 학생이 놀이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생의 놀이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여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장소와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신설 2017.10.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놀이통합교육”이란 학교의 교육과정에 놀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융합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놀이통합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놀이통합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한 놀 권리 확보를 위하여 놀이기회 제공 등 놀이통합교육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8.>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놀이통합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놀이통합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놀이통합교육의 분야별 발전시책 방안
3. 놀이통합교육의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놀이통합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놀이통합교육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놀이통합교육 운영사업
2. 놀이통합교육 정책연구사업
3. 지역 연계 놀이통합교육사업
4. 그 밖에 놀이통합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놀이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놀이통합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놀이통합교육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놀이통합교육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과 시기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놀이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3. 놀이통합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놀이통합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놀이통합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놀이통합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놀이통합교육 담당 장학사가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놀이통합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