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임산부 및 일시적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0.>
이 조례는 계룡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임산부 및 일시적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택시”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선정한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택시를 말한다.<개정, 2023.3.20.> 2. “이용자”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임산부 및 일시적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시는 재정형편 등에 따라 이용자를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23.3.20.> 3. “카드”란 시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하여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택시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3.3.20.>
① 행복택시 운행은 이용자가 해당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할 경우 일자와 시간, 장소의 운행계통 등을 정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개정, 2023.3.20.> ②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자 이용요금의 일부를 본인부담으로 하며, 시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보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20.>
<개정, 2023.3.20.>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주소지 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0.> ② 시는 행복택시 카드를 면ㆍ동장에게 배부한다.<개정, 2023.3.20.> ③ 신청서를 받은 면ㆍ동장은 자격요건을 확인 후 해당 신청자에게 카드를 교부하고, 분기별 사용 한도는 12회로 한다.<개정, 2023.3.20.> ④ 면ㆍ동장은 분기별 카드 교부, 취소 등 변동 현황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3.20.> ⑤ <삭제, 2023.3.20.> ⑥ 카드의 사용기간은 분기별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3.20.>
① 행복택시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의 택시사업자(일반 및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3.20.>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사업자로 선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3.20.>
① 사업자는 운행이 종료된 후 영수증 혹은 정산금액을 사진으로 첨부하여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3.20.>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행내용을 확인 후 해당 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3.20.>
<개정, 2023.3.20.>
① 이용자는 시가 교부한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3.3.20.>
② 시는 카드의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이용자의 행복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3.20.>
① 시는 이용자 및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지원을 받은 때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3.3.20.>
② 제1항의 요금지원 중단 및 환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요금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해당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