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성폭력ㆍ학대ㆍ약취ㆍ유인ㆍ유해식품ㆍ화재ㆍ교통ㆍ수난ㆍ추락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수행하는 어린이 안전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 안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가. 어린이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계획
다. 어린이 안전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마.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를 포함한 군민이나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등학교 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
4. 화재, 가스폭발, 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5. 교통안전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대행 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ㆍ지도 관련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군수는 어린이 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의 원인으로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사고(思考)와 행동양식의 특징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안되며, 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가 혼자 보행하게 해서는 안된다.
① 군수는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와 지역사회 주민은 어린이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시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어린이 안전관리 또는 제6조의 안전교육에 필요하면 언론 및 간행물 등에 홍보하거나 민간단체 등과 합동캠페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