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임산부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출산장려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임산부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출산장려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이미 설치된 주차장 또는 새로 설치되는 주차장에 임산부운전자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리를 위하여 임산부 전용임을 표시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구 소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용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2. 구가 설립하는 지방공기업
3.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
4. 그 밖에 구의 출자ㆍ출연기관
② 구청장은 해당 시설주의 동의를 얻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에는 그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바닥면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임산부전용 주차표시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때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주차장 입구에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임산부운전자가 알아보기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임산부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 징수할 수 있다.
공공시설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자로 하여금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