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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572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6-10-10공포 2016-10-10공포번호 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제3호 및 제4조제2항에서 “구”라 한다)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과 그를 보조하기 위하여 함께 공공시설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제4조제3항 및 제7조에서 “공연장 등”이라 한다) 중 구가 관리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최적관람석”이란 공공시설 내에서 객석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는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예산이 투자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이 아닌 야외 임시공연장 등에 있었어도 장애인이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관람석을 설치 또는 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보호자관람석

공공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장애인의 보호자관람석을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을 최적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해야 한다.

제6조

활용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최적관람석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홍보시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

제7조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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