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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571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6-10-10공포 2016-10-10공포번호 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구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및 교육ㆍ홍보
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4.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5.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6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복지시설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 교육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복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