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매주 토요일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휴관일
② 평생학습관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면제신청서를 수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사용은 사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일 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사용자가 시설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