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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568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8-02-28공포 2018-02-28공포번호 1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시장이 현지 실제조사 및 평가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8.2.28.>

제3조

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8.2.28.>

제4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3. 상ㆍ하수도 요금 지원
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의 지정기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