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홍성군을 관할하는 지역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관리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