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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9557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보증종자”란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하고, 「종자산업법」 제26조에 따라 자체 보증한 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종자심의위원회”란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종자 생산ㆍ보급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3. “기금심의위원회”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

위원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하는 위원 중 종자관련 도 소속 공무원은 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원종장장, 감자종자진흥원장, 작물연구과장, 기술보급과장, 옥수수연구소장, 감자연구소장으로 하고, 위촉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는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4.13., 2019.9.20.>
② 종자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학계 전문가ㆍ종자생산 농업인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종자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의 종자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

종자심의위원회의 참석

①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에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공지 등

① 위원이 조례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위원과 그 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자문과 조정 및 표결에 참여하여 결정된 사안에 대해 위원장은 무효 또는 재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종자 생산·보급계획 수립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매년 1월말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도 보증종자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심의위원회에서는 종자 수요조사 결과와 종자생산 여건 등을 종합하여 도 보증종자의 작물별ㆍ품종별 생산ㆍ보급계획을 심의ㆍ확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종자생산기관 및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종자의 수매·위탁생산 및 주관기관 지정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생산에 관한 사항은 작물별 종자생산 주관기관에서 예규로 정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자생산 단계별 주관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종자의 수매 및 위탁보관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자수매기준ㆍ수매방법ㆍ불용종자 처리방법 및 자연재해 등에 따른 위탁생산농가의 생산비 보전 등 세부사항은 작물별 종자생산 주관기관에서 따로 정한다.
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급종자의 위탁보관은 종자생산 주관기관과 위탁보관기관 간의 표준위탁보관도급계약에 따른다.

제9조

종자의 수매 및 보급 가격 결정

종자심의위원회에서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 보증종자의 수매가격을 1월말까지 결정하여 위탁생산자에게 통보하고, 보급가격은 8월말까지 결정하여 시ㆍ도 농업기술원장을 거쳐 농업인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별 계정과목 및 해소 기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경비 산출 기준은 자체생산 기본식물ㆍ원원종ㆍ원종의 계정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기준을 준용하며, 위탁생산 보급종자의 계정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11조

사업비 운용계획

① 도 종자관련 부서 및 종자생산 주관기관은 다음연도 사업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종자심의위원회에 매년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자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사업비 운용계획을 심의하여 기금심의위원회에 매년 8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관별 역할 분담

도 보증종자의 원활한 생산ㆍ보급과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

종자보증기관

조례 제20조에 따른 도 보증종자의 종자보증은 기본식물ㆍ원원종ㆍ원종에 대해서는 육종기관 또는 종자생산 주관기관이 보증하고, 보급종은 종자생산 주관기관이 보증한다. 다만, 육종기관 또는 종자생산 주관기관에서 자체보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종자보증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하여 종자보증을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 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농어촌진흥기금 종자생산ㆍ보급계정에서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

합동진단기관

조례 제23조에 따라 병해충 발생 사전 진단과 순도유지를 위해 합동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