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보증종자”란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하고, 「종자산업법」 제26조에 따라 자체 보증한 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종자심의위원회”란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종자 생산ㆍ보급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3. “기금심의위원회”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하는 위원 중 종자관련 도 소속 공무원은 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원종장장, 감자종자진흥원장, 작물연구과장, 기술보급과장, 옥수수연구소장, 감자연구소장으로 하고, 위촉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는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4.13., 2019.9.20.>
② 종자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학계 전문가ㆍ종자생산 농업인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종자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의 종자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에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조례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위원과 그 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자문과 조정 및 표결에 참여하여 결정된 사안에 대해 위원장은 무효 또는 재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매년 1월말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도 보증종자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심의위원회에서는 종자 수요조사 결과와 종자생산 여건 등을 종합하여 도 보증종자의 작물별ㆍ품종별 생산ㆍ보급계획을 심의ㆍ확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종자생산기관 및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생산에 관한 사항은 작물별 종자생산 주관기관에서 예규로 정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자생산 단계별 주관기관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자수매기준ㆍ수매방법ㆍ불용종자 처리방법 및 자연재해 등에 따른 위탁생산농가의 생산비 보전 등 세부사항은 작물별 종자생산 주관기관에서 따로 정한다.
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급종자의 위탁보관은 종자생산 주관기관과 위탁보관기관 간의 표준위탁보관도급계약에 따른다.
종자심의위원회에서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 보증종자의 수매가격을 1월말까지 결정하여 위탁생산자에게 통보하고, 보급가격은 8월말까지 결정하여 시ㆍ도 농업기술원장을 거쳐 농업인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경비 산출 기준은 자체생산 기본식물ㆍ원원종ㆍ원종의 계정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기준을 준용하며, 위탁생산 보급종자의 계정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① 도 종자관련 부서 및 종자생산 주관기관은 다음연도 사업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종자심의위원회에 매년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자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사업비 운용계획을 심의하여 기금심의위원회에 매년 8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 보증종자의 원활한 생산ㆍ보급과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은 별표 3과 같다.
조례 제20조에 따른 도 보증종자의 종자보증은 기본식물ㆍ원원종ㆍ원종에 대해서는 육종기관 또는 종자생산 주관기관이 보증하고, 보급종은 종자생산 주관기관이 보증한다. 다만, 육종기관 또는 종자생산 주관기관에서 자체보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종자보증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하여 종자보증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 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농어촌진흥기금 종자생산ㆍ보급계정에서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조례 제23조에 따라 병해충 발생 사전 진단과 순도유지를 위해 합동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