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시장ㆍ군수는 임대주체와 협의를 거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효도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및 공고를 소관 하는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입주자 모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를 신청 하려는 경우 효도아파트 입주대상자 현황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① 임대주체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할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계좌이체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체로부터 반환받은 지원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후순위 입주자가 입주 시 임대차계약 사항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임대주체에게 임대보증금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지원금 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 수입을 도지사와 협의 후 효도아파트의 관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① 효도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임대주체는 입주자 현황을 시장ㆍ군수에게 반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임대종료ㆍ공실발생ㆍ퇴거 등 입주대상자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 입주대상자 변경‧확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