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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55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5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된 전담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024. 6. 7.>

제3조

출연금 등의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4. 6. 7.>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관련 사무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② 도지사는 센터가 지역의 유관 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23.6.9., 2024. 6. 7.>

제5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도지사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제6조

삭제

삭제 <202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