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의 특성에 맞는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 연계ㆍ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괴산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의 특성에 맞는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 연계ㆍ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괴산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발전”이란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경제적 기반을 갖추어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각 개인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며, 생활환경의 편리성으로 의료ㆍ복지ㆍ문화ㆍ교육ㆍ교통 서비스 등, 생활여건 전반에 걸친 기반시설과 편리성을 갖추면서, 공공행정에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발전사업”이라 함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8조제2항제1호의 사업 및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중 지역산업육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제3조의“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① 군수는 지역산업육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발전사업이 포함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하“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8.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발전계획 수립ㆍ변경 시에는 미리 관계 읍ㆍ면장의 의견을 듣고, 괴산군 지역발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지역발전사업의 100분의 10범위에서의 사업량 변경
2. 각 지역발전사업의 100분의 10범위에서의 사업비 변경
① 군수는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지역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지역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읍ㆍ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지역발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평가 및 자문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발전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부서 등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지역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괴산군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한 장류식품공장 매각대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발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