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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9546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3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동상ㆍ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과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을 말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건립 인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ㆍ허가 및 보수ㆍ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 회복,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19.9.25.>

제4조

건립 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 관리부서의 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의정부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1. 건립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의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
2. 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
3. 그 밖에 시의 필요에 의할 것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 등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

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을 구현할 것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할 것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을 확보할 것
5. 주변 지장물이나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6. 규격 및 건립부지 면적이 적정할 것
7.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것
8.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이 있을 것

제8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9조에 따른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 11. 22., 2026. 8. 19.>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삭 제<2024. 11. 22.>

제9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2. 주관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한다.
3. 관리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건립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결정을 하고 건립주체에 통보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 신청한다.
5.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 처리하고 건립 주체 및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분석, 건립대상지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개최 시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2024. 11. 22.>]

제10조

삭 제<2024. 11. 22.>

제10조

이의신청

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ㆍ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ㆍ 제35조에 따라 관리부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24. 11. 22.>]

제11조

삭 제<2024. 11. 22.>

제11조

관리

① 관리부서의 과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2. 공공조형물의 보수에 필요한 조치 및 안내판 설치 등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② 관리부서의 과장은 관할 공공시설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과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과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이나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4. 11. 22.>]

제12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5조에서 이동<2024. 11. 22.>]

[종전 제12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1. 2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2024. 11. 22.>]

[종전 제13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