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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69545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1-09공포 2026-01-09공포번호 3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4.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5.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 1. 9.>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2.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 1. 9.>
1.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 사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2년 이상 근로자 임금이나 노동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적용시기 등

①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액의 적용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