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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69544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범시설”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4.27.]

제3조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의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모든 구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2024.9.26>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5.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제6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제7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2024.9.26> 1. 구로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사업 2. 구로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사업 3. 구로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사업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5.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4.27., 2024.9.26]

제8조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구청장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4. 범죄피해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9.30.]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9.30.>]

제9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08.12., 2021.9.30., 2021.12.30., 2024.9.26>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한다. <신설 2024.9.26>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9.30.>]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시 범죄예방 관련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12., 2021.9.30., 2024.9.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9.30.>]

제11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10조에서 이동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