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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540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영천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출생ㆍ입양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관내 비영리 법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

지원시책 및 범위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지원 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5.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정착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단체 보조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지역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민간지원기관(단체)의 회원
④ 협의회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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