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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자치법규 2169533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 요인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17.7.10.>
4. “생활 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인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8.9.20.>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양질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 조성
3. 지역사회 참여강화 및 건강도시 정보교류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 및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의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도시 간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생활 터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시민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사업추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7.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 9. 18., 2024. 12. 30.>
1. 관계 국장 및 보건소장
2.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3.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교수 및 전문가, 경험이 풍부한 일반시민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7. 11. 15., 2018. 9. 20., 2024. 12. 30.>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사업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그 밖의 사항은「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 2. 9.>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

제11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정보, 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