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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95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규칙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8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자금대여신청 및 지출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1학기 학자금의 경우에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말일까지, 2학기 학자금의 경우에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통
2. 삭제 <2022. 3. 16.>
3.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 1통(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을 제출한 사람은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 1통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자금대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학자금 대여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회계 규칙"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 지출절차에 따라 학자금을 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학자금 대여기록표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9., 2023. 9. 27.>

제3조

신상변동신고 등

학자금을 대여 받은 환경미화원은 자녀의 신상에 변동(졸업, 휴학, 학교변동, 중퇴, 복학, 유급 등)이 생긴 때에는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자금 대여 환경미화원자녀 신상변동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대여학자금의 상환절차

대여학자금이 상환되는 경우에는 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자금대여상환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