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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자치법규 21695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17-01-01공포 2016-09-28공포번호 1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게자녀의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원의 확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환경미화원(이하 "환경미화원"이라 한다) 자녀의 대학학자금 대여를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학자금의 대여대상

학자금의 대여대상은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국내의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한정한다)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사람으로 하되,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환경미화원에게만 학자금을 대여한다.

제4조

학자금 대여신청 및 결정

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하는 환경미화원은 학자금 대여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학자금 대여 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학자금 대여를 결정한다.

제5조

대여 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자녀가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를 포함한다)이 전액 면제된 경우
2. 자녀가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경우
3. 제3조에 따른 대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학자금 대여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대여횟수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2년제 대학: 4회
2. 3년제 대학: 6회
3. 4년제 대학: 8회
4. 6년제 대학: 12회

제7조

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학자금의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수준에 준한다.
②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대여금의 합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의 상환은 자녀 졸업 후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상환기간 내에 전액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에서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남은 대여금 전액을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 한다.

제9조

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대여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대여 전액을 일시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에의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2. 대여를 받은 환경미화원이 퇴직하는 경우
3. 대여를 받은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학교를 중퇴하거나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5조에 따른 대여제한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채권보전

① 제4조에 따라 학자금의 대여를 신청하는 때에 대여금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2.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에 따른 보증인에게 퇴직 등 신분상 변동이 생긴 때에는 즉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 이외에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