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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953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1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

조례 제4조에 의한 군비 보조금은 순창읍 대중목욕탕 업소의 이용요금이 서로 다른 경우 이용요금의 최저 업소 단가를 적용하여 보조한다.(개정 2022.08.12.)

제3조

지원방법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의한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 연간 지원 횟수는 월 8회로 한다.(개정 2022.08.12.)
② 삭 제(2022.08.12.)

제4조

지원신청예고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례 제3조의 지원시기 도래 1개월 전에 순창읍장은 지원 예정 대상자에게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예고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