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5.8>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4의2.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신설 2025.05.08>
5.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8. “사육포기 동물” 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구청장에게 인수를 요청한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05.08>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10.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 고양이 등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05.08>
11.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등과 함께 목줄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법 제3조에 따라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5.05.08>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국(소)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5.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국(소)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업무의 팀장으로 한다.
⑪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의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제6조에 따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구청장이 지정한 동물등록업무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 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기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동물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05.08>
①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규칙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③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5.05.08>
1.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
2.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 중인 동물의 공고
3.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 반환
4. 법 제45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동물에 대한 기증 또는 분양 및 분양공고
5. 법 제46조에 따른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
6. 법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7. 그 밖에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 등 <개정 2025.05.08>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해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公獸醫)에게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해야 한다.
⑤ 법 제45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적정하게 사육ㆍ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3조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등에게 반환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마리 당 보호비용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에 따른 예산지원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호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하는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경제적 사정상 비용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동물학대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ㆍ관리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설치장소 선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고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05.08>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 및 다음 각 호의 영업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공적이 뚜렷한 주민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