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직접수행하려는 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과제 추진계획
2.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과제 이행서약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정책과제로 선정한 경우 그 선정 사실을 수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행부서의 장은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소속 공무원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수행부서 공무원 및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등(이하 “민간전문가등”이라 한다)을 구성원으로 하는 정책연구팀을 구성하여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정책과제에 참여한 민간전문가등에게 별표에 따른 자문료 및 원고료 지급 상한액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문료와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행이 완료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우수 정책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정책과제에 기여한 자 중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례에 따른 성과시상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등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의 상한은 1억원으로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성과보상금이 결정된 경우 이를 수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수행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민간전문가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5조제4항에 따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한 금액의 성과보상금을 민간전문가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한 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피신청서에 기피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