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영구 보존하는 기부자 명단의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 게 정기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수시로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감사패를 증정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5호에 따라 기부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례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한다.
회의개최 통보 및 자료 배부에 대하여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