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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523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19-09-25공포 2019-09-25공포번호 2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문화ㆍ관광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① 출자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

출자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

주주권 행사

시가 출자법인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과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물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9.2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