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문화ㆍ관광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문화ㆍ관광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출자”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출자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① 시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시가 출자법인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과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물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9.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