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수요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이 조례는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수요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2. “통합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가 통합되는 학교 나.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되는 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합운영학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에 모든 재학생들을 재배치시킨(재배치 예정을 포함한다) 학교(이하 ‘폐지학교’라 한다) 마. 폐지학교의 학생이 배치되는 학교 [전문개정 2022.4.11.]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액 등을 감안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11.]
<삭제> <2022.4.11.>
통합학교 지원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통합학교와 무관한 타 학교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 <개정 2022.4.11.>
1.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
3.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학생 및 교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5. 폐지학교 부지에 교육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4.11.>
① 교육감은 학교통합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통합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삭제> <2022.4.11.> 2. 통합학교에 대한 지원사업과 총 지원규모 3. 통합학교에 대한 지원기간과 연차별 지원기준 4. 통합학교 지원 재원 확보 방안 <개정 2022.4.11.> 5. 그 밖에 통합학교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기존 통합학교에 지원하였던 지원 규모와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 통합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명변경 2022.4.11.]
교육감은 통합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 해당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