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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52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9-05-16공포 2019-05-16공포번호 07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의 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은 우수 지역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그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조

경비 등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연합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직원의 인건비
2.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그에 필요한 보증금 및 임차료
3. 사무실의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4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연합회장이 법 제12조제3항 및 연합회 운영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검토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6.>
1. 자치구에 설립된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ㆍ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연합회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및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합회장이 법령 또는 사업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연합회에 대하여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경비집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 집행내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재산의 출연 등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